안녕하세요:) 매일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는 요즘, 다들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이제는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를 코로나19로 나도 모르게 확진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코로나에 감염된 후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가격리지원금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실거에요.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금)이 22년 3월 16일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도 올려드릴테니 참고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노란박스의 내용입니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유증상자로 확진 분류
● 입원격리자 생활비원비 지원기준 개편(22년 3월 16일 기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시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이번 제도 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하여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에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검사 가능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어 검사를 받아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격리의무 준수 등 주의사항과 재택치료 동안 증세 발생시 전화상담, 외래진료 등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 환자가 원활하게 격리와 재택치료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22년 3월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시 유증상자 확진 분류하여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검사없이 동일하게 진료,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올려드릴테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_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1판).pdf
0.70MB

▲ (3-1)

코로나19_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3-2판).pdf
0.72MB

▲ (3-2)

 

코로나19, 22. 3월 개편된 생활지원금 신청서 다운받기

 

▲ (신청서양식)

 

또한, 코로나확진으로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비원비 및 유급휴기비용의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한다고 합니다.

2월 14일 1차 개편을 통해 시행하고 있었으나,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업무가 폭증 ->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업무효율성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2차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 2월 14일, 1차 개편 사항

- 가구원 전체 지원 -> 실 격리자

- 10일 지원 -> 7일 지원

- 유급휴가 지원 상한 일 130,000원 -> 일 73,000원

 

● 3월 16일, 2차 개편 사항

-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격리일수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일2만원X5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 격리 시에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지원

- 유급휴가 지원 상한 일 73,000원 -> 일 45,000원(5일분 지원)

 

개편된 생활비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22년 3월 16일(수)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22년 3월 16일 기준의 입원·격리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 현행(~22.3.15) 개편(22.3.16~)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일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 22년 3월 16일부터 개편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

▼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따로 글 올려드리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22년 3월 16일의 입원·격리 기준 >

○ 22. 3. 16(수)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원칙적으로 입원・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 을 격리통지일로 봄
(예시) 검체채취 3.15 ->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 3.16 -> 입원・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시작일 3.16
→ 3.16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 22. 3. 15(화)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에 유의

☞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

 

○ 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음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지원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중도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

(즉, 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감시자가 양성판정으로 확진자 전환)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 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

☞ 격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지급이 아닌 1건 신청·지급으로 변경됨.

 

○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

☞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 신청・지급

(예시1) 가구원 확진자①, 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1~4.6)
• 수동감시자②가 4.5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5~4.10)
• 수동감시자③이 4.6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6~4.11)
☞ 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3명(①, ②, ③) ⇒ 격리자 ‘2인 이상’ 가구 지원액 15만원 지원

(예시2) 가구원 확진자①, 수동감시자②, 수동감시자③
→ 당초 1명 격리(격리통지 기간 4.1~4.6)
• 수동감시자②가 4.8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8~4.13)
• 수동감시자③이 4.10일 양성전환(추가 격리통지 기간 4.10~4.15)
☞ ①(4.1~4.6), ②+③(4.8~4.15) 별건으로 신청・지급 ★ ① 격리자 1인으로 10만원, ②+③ 격리자 2인으로 15만원 지급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당사자(확진자, 격리자) 계좌로 제한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위탁부모 포함)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하도록 안내

 

○ (신청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코로나19, 22. 3월 개편된 생활지원금 신청서 다운받기

코로나19, 22. 3월 개편된 생활지원금 신청서 다운받기

 

※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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